교대 근무자 출석확인서는 2018년 1월부터 사용하지 않습니다.
개정된 지침서에는 교대 근무자의 출석 확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.
“교대근무자는 출석만 하는 쁘레시디움 단장이 교대 근무자의 원 소속 쁘레시디움에 출석을 확인해줌으로써 주회합 출석을 인정받는다.”
따라서 별도의 출석확인서를 사용하지 않고,
전화, 문자 등 기타의 방법으로 출석을 확인하면 됩니다.